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