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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