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