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