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5814

법무부(제5조 - 법무심의관실), 02-2110-3731, 3515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전문개정 201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