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5814
법무부(제5조 - 법무심의관실), 02-2110-3731, 3515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전문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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