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5814
법무부(제5조 - 법무심의관실), 02-2110-3731, 3515
제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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