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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5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079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