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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5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07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2. 18., 2016. 1. 19., 2017. 10. 31., 2017. 12. 19.>

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