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5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079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