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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6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자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된 자는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