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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8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 5. 29.>

1. 제1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4의2. 제18조의7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5. 제27조제3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제28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