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재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8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② 제1항의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