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재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8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