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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