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재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8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