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1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3. 11.>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 3. 22.>
[전문개정 2008. 1. 1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