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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1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3. 11.>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 3. 22.>

[전문개정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