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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1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