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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