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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제89조(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ㆍ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