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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