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