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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