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