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9
제2조(본부장 등) ① 국방부조사본부에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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