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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54, 3445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2.>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