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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54, 3445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7. 10. 24.>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③ 삭제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