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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유류오염배상법 )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5841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2.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②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3. 4. 5.>

1.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2.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3. 유조선의 용선자(제2조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선체 용선자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운항자

4.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5. 방제조치를 한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⑥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각 호의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손해가 이들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