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유류오염배상법 )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5841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