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5841
제6조(배상책임의 고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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