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복무평정규칙

[시행 2020. 2. 20.] [법무부령 제967호, 2020. 2. 20.,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