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 11. 16.>
[제목개정 2010. 11. 16.]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