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① 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 11. 16.>

[제목개정 201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