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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9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14., 2014. 4. 29.>

1.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