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96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ㆍ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