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실명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