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02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6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