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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329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