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3295

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