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3295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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