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3295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