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29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23

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차관자금

2.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 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전문개정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