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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