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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