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