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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