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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