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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