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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