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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61호, 2020. 3. 31., 일부개정]

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0175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