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0175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 12. 20.>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 <2016. 12. 20.>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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