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61호, 2020. 3. 31., 일부개정]

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0175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 12. 20.>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  <2016. 12. 20.>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