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0175
제16조(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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