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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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61호, 2020. 3. 31., 일부개정]

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0175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7.]
[제목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