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0175
제20조(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7.][제목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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