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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61호, 2020. 3. 31., 일부개정]

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0175

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