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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48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에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