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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48

①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의회는 교육감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