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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10.] [기획재정부령 제789호, 2020. 4. 1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4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0. 4. 10.>

1.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 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2.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3.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4. 10.>

1.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2.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